백화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서 손목 접질렀는데, 이미 운동하다가 다친 손못일때도 청구 되나요
1년전 운동을 하다가 오른쪽 손목을 다쳐서 이미 TFCC에 손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어제 백화점 주차장 바닥에 물이 있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잘 안보여서 물을 밟고 제대로 넘어져서 손목을 확 접질러버렸습니다ㅜㅜㅜ (하루 지나고 지금은 뭔가 손목이 부은 느낌이네요…) 넘어지고 바로 백화점 전화하니까 일단 병원 다녀오시라고 추가서류 안내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치료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백화점에 보험비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병원을 가야 할까요?
왠지 백화점에서 초진차트 같은걸 달라고 할거 같은데, 이전기록들까지 다 섞여나오면 이번에 다친건지 구분이 안되서 보험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병원 보다는 새로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 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영업배상책임에서 본인과실 적용을 할 것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관없습니다.
즉, 다친 부위를 고의로 다시 다친 것도 아니고 백화점 관리 부주위로 다친 신 것이기에
그냥 아무 병원 가셔서 치료 받고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그쪽에서 위로금 등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새로운 병원에 다시 가셔서 접질러서 다쳤다 하심이 좋구요.
기존 초진 차트가 있을 경우 괜한 오해 살 수도 있긴하지만, 미끄러져서 이번에 부상 심해진것도 맞으니 무조건 거절나진 않을거에요
지급여부는 백화점이 아닌 백화점이 가입한 손배책보험의 보험사에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새로운 사고로인한 인대나 근육파열이 확인된다면 보상이 가능 대상입니다.
기존 진단이나 퇴행성 진단으로 확인된다면 보상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