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기관지염 입원전 보험가입 보장될까요
보험가입전 이미 증상이 있었던 상태이기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가입이후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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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는 아니였는데 납입한 보험료도 못받을까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해지된 것으로 보입닏가.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의료기록을 바탕으로하기에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의료기록에 관련사항이 남아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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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시 대처 방법 질문 두가지
블랙박스가 있다면 서로 연락처 교환 후 나중에 사고처리를 하셔도 됩니다.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현장 사진정도는 남겨두셔야 사고에 대한 입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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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미수선관련 금액 문의드립니다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미수선없이 수리를 하게 합니다.수리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부상이 있어 병원을 갔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여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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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대 몇일까요?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오토바이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것이라면 피해 자동차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기에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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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이 궁급합니다.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차량의 충돌 위치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 차량의 속도, 충돌위치, 교차로의 진입거리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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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인상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매년 약간의 보험료 상승이 있습니다.그 외 연령에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연령별 보험료 인상기준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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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적용안하는이유 ?궁금해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처리시 과실을 적용합니다.과실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수도 있고 보험회사 직원이 과실없이 처리했다고 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과실적용 후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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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뒤에서 박았을 때 보상 금액 얼마나 나올까요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대인의 경우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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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청구 후 해당 보험사의 조사 태도에 모욕을 느껴 취소하고 싶은데요
보험접수 취소를 한다고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보험회사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보여 민원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보통 현장실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압박을 하여 보험접수취소나 일부지급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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