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2-3주 경상환자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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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바뀐 법?이 궁금합니다 !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8주 이후 치료는 진흥원 심사를 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위자료 15,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진흥원 심사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없다고 나올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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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없는 교통사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요?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보험접수)을 해주셔야 합니다.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파손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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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보험사 결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은 운전자가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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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성형술 실비, 제3자 의료자문 동의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의료자문의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소송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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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그동안 청구한적이 없으신데..
병원과 약국 방문하여 처방전과 약값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 하시면 되기에 그 전 약값이면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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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배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소득의 감소분에 대해서 휴업손해를 지급하기에급여미지급확인서가 필요할 듯 합니다.약관에서는 85%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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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가장 중요한것이 후유장해 유무입니다.귀하의 경우 손목골절 위치와 정도, 수술여부등에따라 후유장해가 달라지게되며이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치아의 경우 여명까지 10년마다 교체비용을 지급하나 선이자 공제하기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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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합의금 지급 후 추후 말이 바뀔 경우
가장 좋은 것은 합의서 작성하는 것입니다.합의서 양식은 정해진것이 없기에 서로 20만원에 합의했고 추가 청구는 없는 정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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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역주행도 역주행 사고로 인정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에 역주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고시 주행방향과 반대라면 과실조정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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