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바뀐 법?이 궁금합니다 !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100:0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9월달 부터 바뀐 보험법?에 따라서

<1>?가벼운염좌는 4주 이상은 진단서 제출 8주부터는 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해서 이후 보증지급연장으로 바꼇고

<2> 제가 학생이면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액은 0원이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하던 합의금은 사라졌고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8천원만 일수에 합해 계산되는게 맞나요?

<3>그럼 심사 떨어지면 8주이후에 아픈부위 치료는 내돈으로 해야하나요? 향후치료비가 사라진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벼운염좌는 4주 이상은 진단서 제출 8주부터는 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해서 이후 보증지급연장으로 바꼇고

    : 네 맞습니다.

    <2> 제가 학생이면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액은 0원이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하던 합의금은 사라졌고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8천원만 일수에 합해 계산되는게 맞나요?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는 상해로 인하여 실제 세법상 소득이 감소가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실제 소득 감소분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상 소득감소분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기존에도 그랬습니다.

    <3>그럼 심사 떨어지면 8주이후에 아픈부위 치료는 내돈으로 해야하나요? 향후치료비가 사라진건가요?

    : 네 심사결과 더잉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나왔다면,

    즉, 더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8주 이후 치료는 진흥원 심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자료 15,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진흥원 심사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없다고 나올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됩니다.

  • 1,2번은 맞고 3번의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 진흥원 심사에서 8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인정 기간에 대해 상대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하여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