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바뀐 법?이 궁금합니다 !
제가 이해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서요
만약 100:0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9월달 부터 바뀐 보험법?에 따라서
<1>?가벼운염좌는 4주 이상은 진단서 제출 8주부터는 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해서 이후 보증지급연장으로 바꼇고
<2> 제가 학생이면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액은 0원이고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하던 합의금은 사라졌고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8천원만 일수에 합해 계산되는게 맞나요?
<3>그럼 심사 떨어지면 8주이후에 아픈부위 치료는 내돈으로 해야하나요? 향후치료비가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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