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길가다가 스마트폰으로 긁게 되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해결되나요?
스마트폰으로 우연히 차량의 손상을 가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고의로 차량에 손상을 입힌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사고가 아니기에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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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가입하고 애매한 상황이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호흠기관련 5년 부담보가 설정되어있다면 5년이내 호흡기 관련 질병(암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기관지쪽 암 발생시 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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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고 삼켰어요
음식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등이 지급됩니다.치료비는 실제 치료비가 지급되며 응급실 진료 이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가 됩니다.위자료등은 부상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소액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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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비갱신형)이 있습니다.
갱신형은 갱신시점에 보험료 변동(보통 인상)이 되는 보험이며 비갱신형은 보험기간 보험료 변동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입니다.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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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오토바이를 내렸는데 구상권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상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를 할 경우 양쪽 모두를 상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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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등으로 인피 보상금합으금으로 받은 돈은 위자료인가요
병원비는 직접적인 치료비입니다.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을 받게 되며 합의금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이 민사상손해배상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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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구상권 청구 민사 관련 질문 입니다.
사고경위에 대한 단순한 실수로 보입니다.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에 대해 상당히 신경쓰고 합의금을 지급한것이기에 지급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소송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지급내역 확인 후 사고로 인한 지급이 맞다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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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하루입원하고 합의금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하루 입원할 경우 원하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수있으며 입원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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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S130 S3350 진단시 상해등급?
우선 추간판에 대한 상해급수 변동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상해급수는 치료기간과 관계가 있으며 상해급수 변동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과실이 80%면 보험금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 하며 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이 자상인지 자손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자손이면 치료비만 자상이면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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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공무수행 중 부상 지금이라도 보상 가능?
원칙적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사고접수하시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흉터에 대한 성형추정서 등을 발급받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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