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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이정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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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애서 오돌뼈씹다가 어금니 금이간경우 상해로 가능한가요?

치아보험가입히고 1년미만은 50%라는데 삼겹살오덜뼈씹다가 금간경우는 상해로 1년안지나도 100%받을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시에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 보험금 서류에 준하여 구비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력(외부 충격)에 의한 차아 손상이 아닌 음식 씹는 힘으로 금이 간 경우에는 보통 상해로 보지 않으며 약관의 면책사항입니다.

    더 자세한건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감액기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을 잘못 씹어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감액기간 없이 100%보상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진단명이 중요하고 해당내용 확인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많은 치아보험이 감액기간 없이 보상합니다.

    상품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님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음식섭취중 치아파절및 치아손상은 상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중인 상품에 따라 면책기간이나 보장개시가다를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 충치 등 치아에 대한 질병이 없이 음식 섭취 중 치아의 파절(금이 간 경우)이 된 경우라면 상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해 인정 기준이 다르지만 외부의 우연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면 치아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씹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으로 판단되면 치아질환(비상해)으로 처리되어 1년 미안 가입시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치과 소견서에 외상으로 인한 치아파절 등의 표현이 기재되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감액 및 면책기간의 경우 질병에 해당, 그러니까

    대체로 충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하며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받는 경우는 감액기간과 관계없이 100%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