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애서 오돌뼈씹다가 어금니 금이간경우 상해로 가능한가요?
치아보험가입히고 1년미만은 50%라는데 삼겹살오덜뼈씹다가 금간경우는 상해로 1년안지나도 100%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시에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치료 후에 보험금 서류에 준하여 구비서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력(외부 충격)에 의한 차아 손상이 아닌 음식 씹는 힘으로 금이 간 경우에는 보통 상해로 보지 않으며 약관의 면책사항입니다.
더 자세한건 가입하신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감액기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물을 잘못 씹어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감액기간 없이 100%보상되는 게 일반적이므로 진단명이 중요하고 해당내용 확인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많은 치아보험이 감액기간 없이 보상합니다.
상품별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님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에 음식섭취중 치아파절및 치아손상은 상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중인 상품에 따라 면책기간이나 보장개시가다를수 있으니 보험사에 문의하는것이 정확합니다.
충치 등 치아에 대한 질병이 없이 음식 섭취 중 치아의 파절(금이 간 경우)이 된 경우라면 상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상해 인정 기준이 다르지만 외부의 우연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면 치아보험에서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씹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으로 판단되면 치아질환(비상해)으로 처리되어 1년 미안 가입시 보장금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나 치과 소견서에 외상으로 인한 치아파절 등의 표현이 기재되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감액 및 면책기간의 경우 질병에 해당, 그러니까
대체로 충치 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당하며
상해사고로 인해 치료받는 경우는 감액기간과 관계없이 100%로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