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합의할 때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 여부에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인지장애등 뇌관련 부분이면 좀 더 치료를 한 후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형사합의는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일때이며 가해자가 형사하브이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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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로 직진 차량과 소로 직진 차량 사고 기본과실인 3:7이 적용된 듯 합니다.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경찰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과실을 조정하게 될 것이나 기본적인 과실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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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앞차에 날아온 돌멩이에 유리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차량에 적재되어있는 돌 등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다만 도로에 작은 돌맹이라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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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보험금 지급기준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기준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표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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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배상책임보험과 실비보험은 다른 보험이기에 실비에서 치료비 청구는 가능합니다.진료비 영수증 등 서류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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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상의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위자료와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자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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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사고로 차주의 무리한 욕구 ..
파손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있으나 사고와 관련없는 수리에 대해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 엔진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없기에 다른 공업사를 같이 방문하여 엔진파손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차주는 자차보험으로 먼저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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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뒤에서 박고 이마 12바는 꼬매야하는데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입원할 경우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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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합의시점은 언제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경상환자의 경우 회복 정도에따라 치료중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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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요구 서류 전체 다 줘야하나요?
현장조사의 경우 여러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나 금번 청구건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특정병원 진료기록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조사결과는 설계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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