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요구 서류 전체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태아 머리크기랑 골반 크기가 안 맞고 경부도 전혀 안 열려 있어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는데요.

설계사가 10년 전에 든 보험에 종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첨부하고 보험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해사정사가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선택제왕인지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조사 나오는 건지 물어보고이 출산병원 외에 다른 산부인과나 병원 기록은 주고 싶지 않은데 특정병원 기록만 줄 수 있나요?

개인 정보가 보험 설계사 쪽으로 유출될까봐 걱정도 됩니다.(가족 지인이 설계사 ㅠㅠ)

그리고 제한적으로 정보 공개시 지급이 안되면 그냥 안받아도 되는데 추후 보험금 심사시 문제될까요?

종수술비 10만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기록은 민감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실 필요는 없으며, 재왕절개술을 실시하게 된 사유와 관련된 기록만 주시면 됩니다.

    특정 기록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하여서 향후 기타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비용 대략 20만원, 보험금 10만원

    이걸로 현장조사 까지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만,

    한다면 신입 현장학습 차원 일수도 있겠네요?

  • 현장조사의 경우 여러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사항이나 금번 청구건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정병원 진료기록에 대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결과는 설계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 청구한 보험금은 10만원으로 작은 금액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장 조사 비용이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데도

    현장 조사를 보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현장 조사를 하는지 조사자와 면담을 해 보아야 하며 어디까지의 서류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해 볼 수 밖에 없고 필요시에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자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지될 수 밖에 없는데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라면 주치의의 소견 정도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아보험으로 손해가 많다보니 선택적 손해사정사가 하필 나가는거 같습니다

    흔히 밀하는 뺑뺑이 당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는 해당병원만 해주셔도 됩니다

    타병원껄 굳이...

    10만원 그거 안 받으려면 거절하셔도 되는데 보험사가 참...

    보험금 심사 했던내용이 타회사에서 흘러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