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갔다가 자동차 사고가나서 상대차 보험수리비가 나왔는데 사고난 부위말고도 다른부위 수리한 비용까지 청구해서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가 지급됩니다.사고 이외 부분에 대해 청구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어 수리비 과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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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그 외 사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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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합니다.민사의 경우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발생시 장해보상금 등 항목을 형사합의금에 추가하여 합의를 많이들 합니다.다만 이런 경우 가해자가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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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시 파손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보통 차량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되나 파손이 없을 경우 지급이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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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작년 여름 사고이기에 현재 두통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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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손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전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손처리가 아닌 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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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대인1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청구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운전자에게만 구상청구할지 소유주까지 구상청구할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치료비를 센터에서 책임진다고했다면 이 부분은 먼저 보험회사와 협의 후 납부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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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산재는 업무에 종사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되는 것이며 피해자는 산재가 안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오토바이라면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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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책임보험이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만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상정도, 소득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쪽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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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차 중 상대차가 후진으로 접촉사고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해야 합니다.자차처리시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기에 렌트비와 자차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대물 접수가 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끝까지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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