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자동차사고 수리 견적 문의합니다

5년전 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이 아니고 당시 잠깐 일했던 회사차량이었는데

제 실수로 앞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다 생략하고 제 기억상에는 30km~50km정도로 앞 차량과 추돌을 했고 보험사가 와서 정리 후 귀가 했었습니다. 몇 주뒤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350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bmw530i. 미션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정도 수리 견적이 나왔다고 해서 믿기지 않던 저는 담당 한독모터스에 찾아가 문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사 차량은 1500만원에 책임보험만 들어있어서 결국 2000만원이라는 돈을 구상권 청구로 계속 갚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께 문의를 해보았는데 뒤에서 그 정도 시속으로 사고가 났을 때 미션이 나가는 일이 정말 드물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잘 못 이기에 지금까지 꾸준히 달에 얼마씩 갚고 있는데... 제 잘 못 이지만 아직도 이 정도 수리 견적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미션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해당 사고시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다퉈보셨어야 할 것으로 지금와서 다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즉,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기존 파손에 대하여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 아닌지를 밝힌다는 것자체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파손부위나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되었을때 구상청구된 금액의 적절성(수리내역서 등 확인)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가지 부분에서 그 때 당시에 확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하나는 질문과 같이 해당 사고로 위 견적이 나온 것이 맞는지이며 또 하나는 질문자님이 회사 차량으로

    회사의 업무 중에 사고를 낸 것이고 회사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초과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느냐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회사와 질문자님의 책임 비율에서 질문자님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량의 견적에 대해서는 드물지만 전혀 발생하지 않을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사고 이후에

    발생한 차량 파손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은 질문자님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