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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다정한정치인
운전자가 보행자한테 클락션울려서 핸드폰 떨궜는데 액정이 깨지거나 하수구로 핸드폰이 들어가면 그건 누구책임인가요 운전자가 물어줘야 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우리 나라 법원은 상당인과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클락션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보행자가 놀라서 물건을 떨어트릴만한 소리라는 입증이 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행자가 떨어트린 물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차량 운전자가
그 책임을 부정하게 되면 놀라서 떨어트려 물건을 파손했다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보행자측에
있고 소리까지 녹음이 되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cctv가 해당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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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클락션을 울린 행위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클락션 울린 쪽의 책임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고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100% 과실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보야야 합니다.
평가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물건을 떨어트리는 부분에 대해 원인이 클락션 소리라면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