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바뀐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할때마다 헷갈리는데 우회전시 보행신호가 커져있지만 사람은 없으면 가도 되는지? 정지했다 가면 되는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면안되는지? 깔끔하게 정리 해주실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할때마다 헷갈리는데 우회전시 보행신호가 커져있지만 사람은 없으면 가도 되는지? 정지했다 가면 되는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면안되는지? 깔끔하게 정리 해주실분?

    : 2022년도에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라도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여,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보행자가 건넌 후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느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무조건 일시정지, 서행하면 됩니다.

  • 우회전 진입 신호등이 보행신호면 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중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후 나타나는 신호등이 보행신호면 보행자가 없거나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 차량직진 신호가 적색 등일 때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때에는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이므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반면 차량 직진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적색 등이기에 이 때에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면 되나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녹색 등이기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보행자가 본인 차량 앞을 지나갔다고 그냥 가면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