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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손 처리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전손처리하기 위해서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손처리가 아닌 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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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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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구상권 행사관련 리스사의 주장이맞는지
대인1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운전자와 소유주에게 구상청구 됩니다.보험회사에서 운전자에게만 구상청구할지 소유주까지 구상청구할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여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치료비를 센터에서 책임진다고했다면 이 부분은 먼저 보험회사와 협의 후 납부할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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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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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산재는 업무에 종사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경우 되는 것이며 피해자는 산재가 안됩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오토바이라면 한도금액이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중 자동차보험이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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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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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책임보험이기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책임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만 별도로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합의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상정도, 소득 등을 감안하여 가해자쪽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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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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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차 중 상대차가 후진으로 접촉사고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해야 합니다.자차처리시 렌트비는 지급하지 않기에 렌트비와 자차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대물 접수가 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만약 끝까지 대물접수를 해주지 않을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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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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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납입이 밀렸는데 부활신청을 하려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시 실효기간 고지의무가 있습니다.실효기간 질병으로 병원을 간 내역을 고지해야 하며 고지내용에따라 부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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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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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체차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MRI등 다른 검사 없이 염좌 진단정도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다만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결과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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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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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났는데 너무 걱정되네요ㅠㅠ
보험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조사 후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운전자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해주게 되며 만약 상대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보험접수하시고 보험회사 일처리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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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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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일 마무리하고 가다가 사고시 가정용종합보험
경찰신고 후 기준속도 20KM 초과가 확인될 경우 과속에 의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중과실 사고시 상대 과실이 추가 됩니다.경찰신고시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특약위반으로 처리될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대인1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대인1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와 대물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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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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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친구차를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난다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나요?
친구차의 보험이 누구나로 되어있거나 운전자를 위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경우 친구차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특약위반이 있을 경우) 대인1만 처리되고 대물과 대인1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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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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