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두번 났을때 치료 받는 방법?

첫번째 교통사고(과실비율 조정중)로 대인접수 후 치료받던 도중에 두번째 교통사고(상대 100)가 났습니다.

목,허리 부분이 주된 치료로 중복될것같은데 AI로 물어보니 1차 사고가 아직 과실이 안나왔으니 대인접수는 유지하되 이후 치료는 2차사고 대인접수로만 받으라고하는데 이렇게해도 나중에 문제될거 없을까요?

1차를 합의해버리면 2차치료에서 추후 1차에서 합의된 부분(목허리)에관한 치료보증을 안해준다거나 합의금 산정에서 제외 될 수있다고 하더라구요

1차 사고에서는 대인담당자는 지정되지않은 상태에서 물어볼곳이없어 남겨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상해가 구분이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구분이 된다면 각각 처리를 받아도 되나,

    동일부위라면 원칙적으로 2차사고 이후부터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글로 답변을 하다보니 원칙만 설명을 드릴수 밖에는 없네요.

  • 원칙적으로 부상부위가 같다면 한사고처럼 처리가 됩니다.

    부상부위가 다른 곳이리면 각각의 보험으로 치료를 한 후 각각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1차사고 합의 후 2차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다친 부위가 다르다면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척추부 염좌로

    동일 부위인 경우 그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상 원칙은 1차 사고 이후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1차 사고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2차 사고 이후의 손해액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1차 사고에서 질문자님 무과실 사고가 아니고 1차 사고 자체가 사고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

    2차 사고는 질문자님의 무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1차 사고 대인 담당자를 확인하여 1차 사고에

    대한 대인 합의는 진행한 후에 과실을 따져 대물 처리를 하고 2차 사고로 치료받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