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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것이 보통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때문에 계약에서 정해진 월급지급일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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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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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때문에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냥 휴무일이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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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단기계약으로 일한 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그런데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식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거나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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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입사한 년도 기준으로 하는지 확인해보세요23년 7월 3일~24년 7월 4일까지 근무하셨인면입사 1년미만에게 적용되는 연차 11개입사 1년 도과 익일에 제공되는 연차 15개가지급되는게 맞습니다그런데 글을 보면 24년 연초에 회계년도 기준에 맞춰서 연차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같네요물론 이 또한 말이 안되는거지만 일단 이 부분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회사가 지급했다는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연차인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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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내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근로자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회계년도 기준자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깐요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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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사항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번의 경우에도 저런 진성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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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사직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명확히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마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 즉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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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원칙대로라면 24년9월 2일25년9월 2일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데회사에서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초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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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상용근로자입니다3개월이라늡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일용직과는 명획히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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