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인정 날짜와 겹치지만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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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말은 2일 이죠? 평일은 5일 인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날 4일 휴일 3일 정도를 원하기는 합니다만ㅎㅎㅎㅎ결국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생활을 위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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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관련 질문!!! 악덕 사업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하려는 사항이 어떤 종류의 것이기에 불법 사업이라고 판단하신것인지 그 부분을 기재하셔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법무부 출입국이나 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하면 되긴합니다그리고 불법체류 자체가 말 그대로 불법이니 연민 갖을 필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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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3.1일 3.2일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3.1절은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며3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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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개월 수습종료 십여일전에 일방적인 수습종료통보를 지배인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배인과 계약서를 쓴 건 아닌데 이제 출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 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우선 실업급여는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때문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자격인정여부에는 영향이 있으나 그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습기간이 종료되면서 계약 종료를 통보 받으신거 같은데 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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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단계라면 딱히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질문자님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면 증인신청이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으면(왜냐하면 보통 다른 물적 증거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더라도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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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 자체가 같은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야간에 근무를 야근근무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이 필연적으로 가산됩니다때문에 시급이 같더라도 실제 받는 시급은 달라져야겠죠만일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 수령임금이 똑같다면 심각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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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구하시면 됩니다그러니 달력을 펼쳐서평균임금 산정일이 6월 10일이라면 달력상으로 3개월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6월 10일~5월 11일~4월 11일~3월 11일그 후에 여기에 포함된 일 수가 총 몇 일인지 카운팅하여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일자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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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복직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육휴 복직 후에 퇴직 여부도 본인의 자유입니다.퇴직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거부 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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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위원회 참석 등의 내용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앖이 결정하여도 무방하나, 내부규정에서 징계우원회 규정 및 당사자의 소명에 대해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셔여만 합니다1.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때문에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를 피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본인이 참석한다면 징계위에서의 소명을 대상자가 불참한다고하면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징계위원회 절차 규정은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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