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무시간 변경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OT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야합니다일단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영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법조항은 없으며, 판례에 따라 정립된 이론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반면에 고정OT의 경우, 계산의 편의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어 인정되는 케이스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받으시는 임금에 연장,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일하는 야간근로보다 저 수당이 더 크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고정OT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받아야하는 수당이 고정OT수당보다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시는게 맞습니다예컨데 고정OT로 커버가능한 시간은 40만원인데, 실제 야간 근로에 따라 받아야하는 수당이 50만원이라면 그 차액만큼 더 받으셔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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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만 바뀌고 병원 그대로 운영시 직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병원이 개인병원이든 법인 병원이든 원장이 바뀐다 하여도 직원들의 근로계약은 승계되는게 원칙입니다비자발적 사직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때문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것이며, 현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취급받습니다사업주가 바뀌는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히 승계되는것이 원칙이며, 사용주가 고용승계를 원치하는 경우 별도의 배제특약 등을 통해 인정받아야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이나 근로조건의 현격한 하락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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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금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궁극적으로는 나라에서 뿌리는 돈은 본인들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배려는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그 수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죠다른 말로 하면 기초수급자라고 한들 너무 많이 지급하면 근로의욕자체가 없고 그냥 그 돈 받으면서 놀 가능성이 크죠그래서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일자리 알선 등이 궁극적인 대책이기도 하고요결국 금전을 살포하는 방식은 본인들 돈이 아니니 정치인들이 생색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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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직장 내 괴롭힘)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자발적 퇴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예외적 수급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문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글 본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요건을 기재하였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업무상/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일 것육체적/정신적 괴롭힘이 있을 것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예컨데 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없는 과다한 업무특정 직원에게 몰아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만을 내세워서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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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다만 월급에 기본급+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케이스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큽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라는 것은 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평시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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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긴급생계지원 신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직 직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실직 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직 전 3개월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상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소득 재산 기준도 만족해야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하며, 중위소득 75%이하여야합니다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즉시 확인 후 빠르면 1~7일내에 지급됩니다중위소득 75%이하가 대상자이며, 지역별로 일부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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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초등6학년까지 육아휴직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기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민간기업의 경우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까지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즉 공무원과 민간의 차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지라 민간이 무조건 공무원을 따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저출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인만큼 가능성이 열려는 있겠고, 그 시기가 당장 올 거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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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슨어플인가용 알려주살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얼마나 활동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하면 일종의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입니다만일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면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30만~60만 수준 벌 수 있는거 같네요전문가 자격증을 기반으로 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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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로 많이 버거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어중간한 자격증은 의미 없습니다.가뜩이나 취업이 힘든데다가 최근에는 AI의 활성화로 인해 어중간한 수준의 지식은 AI로 대체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다른말로 하면 그저그런 자격증은 이력서에 한줄 기입하는 용도일 뿐 취업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여성분이신가 같은데 연령적으로는 아직 취업이 어려운 나이까지는 아닙니다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게 가장 좋을거 같고, 사람을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끈기 없는 사람이 가장 꺼려지는 존재입니다채용후에 떠난다는거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고치셔야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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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에 대한 질문 입니다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 4.5일제나 4일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때문에 연봉인상이나 동결이 적정하다 안하다를 판단 할 기준 자체가 없는거죠적정 연봉 인상률과 관련된 법규정같은 것은 없습니다.주 4.5일제로 바뀌면서 연봉인상이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근무시간이 그만큼 감소했음에도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니 시간당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거겠죠또한 향후 주4일제로 갈 즈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고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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