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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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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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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 5인미만 회사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에 5인이상의 회사라면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0%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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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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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고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급주휴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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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뒨 경우에도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또한 퇴시등의 조치가 없었다면 굳이 계약직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질문자님계약직 기간에도 주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바 해당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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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이3개월 임금총액/해당 기간 일수이다보니 2월을 끼고 진행하는게 분모를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분모보다는 분자를 늘리는게 현명합니다예컨데 너무 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연장근로를 히여 수입을 늘린다던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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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절차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다민 신고하실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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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 전 어떻게,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쓰여져 있을 겁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모두 다 법률적 효력이 있는것이고 안 지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니 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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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는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위해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원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그러나 이런 방식에 따를 경우 매번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이것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라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아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고정OT입니다.고정OT는 예컨데 한 달에 잔여 연장근로 시간이 20시간 정도 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이 20시간 정도 되는 연장 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이 근로자는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무조건 고정ot수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장 근로를 하든 말든 해당 고정OT수당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하고 퇴근을 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산의 편의와 동기부여를 도모 할 수 있습니다. 고종OT수당이 왜 통상임금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 고정OT는 근본적으로 포섭되지 않습니다. 고정OT가 포괄임금제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가장 다른 측면은 고정 오티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는 이러한 구분 없이 하나로 포괄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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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회사가 보유한 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 오류 등 단순한 실수를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 정산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며,상계 금액과 방법을 사전에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말씀하신거처럼 근로자가 비위행위, 부정해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많이 받아간 겨오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하니다근로자의 동의하에 상계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 받아야합니다이처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때에도 동의가 강요된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민사집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일정 부분(예: 퇴직금의 1/2 등)은 압류 및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퇴직금 등에서 상계할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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