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한지 가능한다면 어떤 사유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줄이는것은 어떠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경영악화 등을 아유로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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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상으로 결근했는데 연차사용 했다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회사에 경조휴가 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코로나 당시에 초반에는 확진자들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었고, 그 후 확진에 따른 격리조치에는 국가에서 유급처리를 권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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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반반씩 부감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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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추가의견서를 작성하고있습니다 녹음파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하고 싶은지를 기재하셔야 그 자료가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분과 개인적으로 통화하는 내용이라면 객관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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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부탁드려요 계산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 등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이며, 이렇게만 기재하실 경우 단지 최저임금에 미단하냐 안 하냐에 기반하여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현재의 근로시간(주당 62시간)을 고려할 때 월 근로시간은 약 270시간이므로 최저임금에 소액 미달하는 형태입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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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신 내준다고 퇴직금 없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비용과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런 식으로 금액을 낮추는 경우 사업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아울러 퇴직금은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행 법규를 위반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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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6개월 미납 시 신용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단 4대보험 체납등을 하여도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이상 금융기관은 모릅니다네 공식정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모르니깐요때문에 개인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안 미칩니다대출에도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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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시간이 부족하지 할 게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네요운동, 독서, 낮잠만으로도 반 이상은 순삭이고 공부나 넷플릭스 까지보면 그야말로 하루 끝이더라구요알찬 휴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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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인한 인사이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간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조기는 힘듭니다다만 기본적으로 공장은 물량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조금 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유리합니다고용불안정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정리해고의 요건 중 햐인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는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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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적용시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는 연차사용촉진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연차휴가가 남아있다면 해당 남은 휴가들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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