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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이 조항은 기간제근로자나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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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휴가 하나당 8시간치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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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 등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즉, 실제로 추가 근무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시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와 달리 시급제나 일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 근무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별도의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 영업직, 경비직, 건설 일용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계산이 단순해지고, 급여 예측이 쉽고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야간근무가 적을 경우 고정급여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면에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공짜 야근’ 논란이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불투명해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내역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실제 근무시간이 많아도 추가 수당을 못 받을 수 있음).또한 제도 남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법적 분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증가,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근로자 A와 회사가 월 300만 원(기본급+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함.실제로 한 달에 연장근무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300만 원만 지급받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50만 원인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이 30만 원이라면, 회사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미달 시)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나, 법원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포괄임금제와 고정OT를 구분 못하는 측면도 있어 많은 직장인이 혼동을 갖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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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정년퇴직 또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은 제도의 취지상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실업급여는 용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부로 지급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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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던가, 외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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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이고 연장의사만 밝히면 기간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이해했습니다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표현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고요그렇다면 계약연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의 의지로 그만둔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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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거기에 퇴사와 관련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또한 퇴직 절차에 통상 한달의 기간을 정해두기에 다들 한 달로 알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법 660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한 달 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퇴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회사에 금전적 손해배상이 생긴다면 회사측에서 질문자님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그 손해가 입증이 가능해야하고, 실질적인 소송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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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워크숍 참석 자체는 업무의 인정이 되겠지만 그 후에 개인 경조사로 인해 불참했으니 근태 처리 자체는 바뀌어야할 거 같고, 보통은 사내 규정에따르긴 합니다그런데 회사 내규에서 가족 사망에 대한 경조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유급후가로 처리해야겠죠아니면 중간에 나갔으니 조퇴 등도 함께 검토 될 수 있겠고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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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못받죠야간근로수당은 근로를 제공할 때 받는 것이지, 본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수영강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근로의 제공이 됩니까?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영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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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통보 이후 퇴직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따리는게 원칙이나 그게 없다면 민법 660조를 따르게 되고, 민법 660조의 원칙대로 설명하자면 한 달보다 더 걸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퇴직 의사 통보)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별도의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월급제처럼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 통고를 받은 당기(사직서 제출 월) 후의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임금 산정 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일이 익월 5일인 경우를 가정합니다4월 10일 사직서 제출 → 4월 임금 지급기(5월 5일) 경과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6월 1일에 퇴직 효력 발생이 발생합니다그래서 1,2 다 틀렸습니다3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4번은 다른 회사들도 의례 다 합니다퇴직할 때에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여 경쟁사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경쟁력 유무보다는 사내에서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문제됩니다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도 규율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5번도 앞선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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