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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해주는 퇴사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받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으나, 통상 퇴사처리는 당일 바로 안되며 1달전에 통보하는게 보통입니다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질문자님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혔구 사용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자가 5월 말일로 지정된 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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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급여의 9프로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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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3년 넘으면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다만 특수한 경우(프로젝트성 업무, 연령, 전문직 등)에는 2년을 넘기더라도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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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시 최소 몇일전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는 통상 30일전에 말하는게 대다수의 회사에서 취하고 있는 방침입니다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표시해서 사업주가 아무문제도 삼지않고 수용해주면 근로계약관계는 단절 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불수용시 퇴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그 후 무단으로 안 나오는 경우 무답결근 및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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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허위근로자 부정수급에 관하여 전화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기서는 전화상담 불가합니다연락처를 남기는 일체의 글을 남기지 못해요조사단계에서는 이미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 있으니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추가적인 처벌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실 그대로 밝히고 만일 사업주랑 공모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면, 공모사실은 부인하되 본인의 자백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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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1개월 정산 선택근무 연장근로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과거에는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진행했으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역산일 기준 방식을 표준으로 확정했습니다1개월 단위 선택근무제의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40시간 × (정산기간 총 역일수 ÷ 7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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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간중 취업했지만 이직하려고 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의 연속성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월요일까지 A회사, 화요일에 B회사로 피보험자격신고, 수요일부터 C회사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격이 단절없이 유지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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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 시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서면통보등을 안 했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직원을 해고처리하면 지원금 등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쉽게 말해 자르든 말든 사장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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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3만4000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하세요그래도 안 갚으면 학교 선생님한데 얘기하세요그래도 안 갚으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친구 부모님께 얘기하도록 하세요그렇게해도 안 갚으면 법적 조치 취하세요금액 대비 투자하는 시간이 소모적이지만 경험삼아 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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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초등학생 대상 멘토링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안됩니다대학생의 경우 현재 구직급여 수급도 티 직장인 대비 불안정한 지위입니다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업 등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언제 수급자격이 부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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