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년 1개월 근무를 하던 중에 퇴사를 하게 되어 퇴사일을 8일에 이야기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18일)에 나가라고 하시네요.. 인수인계 및 파일 정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간이 부족해서 마지막날인 31일로 고지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며 (25일)로 합의하여 사직원과 퇴직금 수령 요청서를 25일로 작성하여 나가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21일까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시면서 사직원과 퇴직금 수령 요청은 작성한데로 25일로해서 세무사에 넘겼다고는 하더라구요,, 혹시 몰라서 "25일까지는 근무 한걸로 하고, 21일까지는 나와서 근무, 22일부터는 재택근무로 바뀌는 건가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대화가 끝났는데 이게 너무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퇴직금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월급 수령액이 25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봤을때보다 너무 낮으면 앞으로의 일에 지장이 생겨서 ㅠㅠ 금액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말씀하신거면 25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의 말을 액면대로 따를 경우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원에 2025년 7월 25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2025년 7월 2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이 타당합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7월 21일(월)까지만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2025년 7월 2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대화 녹음을 통하여 사용자의 재택근로 지시 및 2025년 7월 25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금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은 25일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퇴직금품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상 25일을 마지막 근로관계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해서 주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따라서 월급도 25일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는 2025.7.21까지 하지만 퇴사일자는 2025.7.25로 처리하겠다고 사용자가 말한 경우
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을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위와 같이 처리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사업주에게 2025.7.24까지 재직한 것으로 하여 월급 정산해 주시고 퇴직금도 이에 맞추어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한 주, 두 주 정도 바뀌는것은 퇴직금에는 거의 영향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퇴직이 앞당겨져 금액이 줄때 근무일수도 같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퇴직이 앞당겨져도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근속기간도 1년밖에 안되서 금액도 한 달 월급 수준일 거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약속한 것이 불안하다면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