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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6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 어떻게 할까요?

저번 주에 갑자기 사측에서 새 직원을 뽑고 다음 주까지(현재 시점은 이번 주까지)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곧 1년이라 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이에 1년 채운 8월까지 근무하려 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 뒤 어제 사측에서 내일 16일에 사직서 쓰기를 종용하고 있는데 내일 출근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부당해고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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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아직 해고처분이 없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넣을 수도 없고,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는 하지 않고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데 바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직이고 회사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고 출근을 하고 사업주가 출근을 제지하거나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하세요.

    다음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니, 그 때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분께서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말로 종용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출근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직을 계속하여 종용한다면 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게 됩니다. 회사에서 명확히 나가라고 할때까지 계속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도 계속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