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는 연차처럼 법으로 반드시 가도록 즈도록 명시되어져서 사용자는 주어야하고 직원은 써야하나궁. 궁금한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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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여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부여여부, 운영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각 회사의 재량입니다
여름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