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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지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름휴가는 연차처럼 법으로 반드시 가도록 즈도록 명시되어져서 사용자는 주어야하고 직원은 써야하나궁. 궁금한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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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여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부여여부, 운영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각 회사의 재량입니다

    여름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주는 경우도 있으며, 직원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