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 해당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했을때로부터 3년동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되면 회사에 대한 처벌 또한 함께 검토 될 것이니깐 다소간의 부담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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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마다 말이 다르면 뭐가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4시간 근무이니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191시간입니다하루치 유급에 대한 견해가 다른것은 해당 사안이 애초에 법에서 정해진게 아니고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애초에 구하는 방식이 아래처럼 조금씩 다릅니다(1) 월급 ÷ 해당 월의 일수 × 근무일수(2) 월급 ÷ 30 × 근무일수(3) 월급 ÷ 209시간 × 8시간 × 근무일수(209시간은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그러니 해당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알아야하고, 위와 같은 방식 중 하나라면 근로자가 딱히 이의 제기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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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일급으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장단(28일~31일)에 상관없이 30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때문에 근로자의 날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하루치를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1/30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저러한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적인 금액을 안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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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대학병원에서 병동 간호사 월급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서울권 상급병원의 흔히 말하는 빅5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의 연봉이 대체로 4500만원~5500만원 수준입니다월 350만원~450만원 정도 되겠죠여기에 수당 좀 붙는다고 치고...나이트 근무를 한달 내내 해도 현실적으로 450만원 넘기는 힘듭니다데이근무는 400만원정도가 상한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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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인정됩니다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넘는 행위일 것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것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증거와 함께 사내 담당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외에도 신고 가능합니다신고를 할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사외 신고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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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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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샵에 대해 쉽게 알려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협약 조항입니다분래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클로즈샵, 유니온샵 등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해고 할 의무를 집니다다만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에 별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경우 해고의무를 면합니다노조를 탈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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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8,000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소정근로시개,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지급 방식 등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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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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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년근무 + 정년후 4개월 그누 후 자발적퇴사 시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정년퇴직만이였다면 가능한데, 그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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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도 전직장 근무일과 새직장 근무일 중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된 거처럼 보여도 결국 실제 퇴사일로 맞게 조정됩니다다만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공단이나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지만 이중가입을 했더고하여 새 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일 채용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당연히 징계등도 가능합니다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이기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연차처리하여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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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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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둘째 출산 예정인데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 째 자녀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말씀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첫째 육아휴직=> 둘째의 배우자 출신휴가=>둘 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면 되고 1년이상 충분히 가능합니다심지어 두 분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니 최대 1년 6개월도 가능합니다.회사에는 사용 30일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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