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중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사항을 완료했을 때 바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1년이 지나 소멸된 경우, 회사에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1)7월에 1차 통보만 받았다면, 2차 통보(구체적인 날짜 지정)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4.5일 전액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2차 통보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는 언제인가?만약 2차 통보를 받았고, 지정된 사용 시기가 9월 30일 퇴사일 이후라면,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이 역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반면, 2차 통보에서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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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환상은 왜 사람들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혼동하게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음..이 질문이 이 카테고리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재밌는 현상이긴 합니다그 원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지만, 본인의 임금인상은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러니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알면서도 그 가치를 임금인상에 더 두는 것이죠화폐환상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구매력보다 눈에 보이고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명목 금액에 더 쉽게 반응하는 경향입니다. 한국은행도 화폐환상을 명목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성향으로 설명하며, 인플레이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1. 명목금액이 더 직접적으로 보입니다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 계약서의 연봉, 가격표의 숫자는 바로 관찰됩니다. 반면 실질소득은 여러 상품의 가격 변화를 종합해 계산해야 하므로 추상적입니다.사람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종합적인 지표보다 눈앞의 단일 숫자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월급이 15만 원 올랐다”는 사실은 즉시 알 수 있지만, “그 15만 원으로 작년과 같은 소비를 할 수 있는가”는 따로 비교해야 합니다.2. 물가상승은 상품마다 다릅니다‘물가’는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상품 가격의 평균적인 변화입니다. 월세는 8% 올랐지만 통신비는 그대로이고, 식료품은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체감하는 실질 구매력은 공식 물가상승률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지출을 조정해 실질임금을 계산하기보다, 우선 명목임금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3. 임금은 물가보다 심리적으로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회사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했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임금 인상을 구매력의 변화뿐 아니라 공정성, 인정, 지위의 상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반면 물가상승은 여러 품목에 분산되어 나타나므로, 임금 인상만큼 선명한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목임금 인상의 긍정적 느낌이 물가상승의 부정적 효과보다 강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4.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적습니다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낮고 안정적이었다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때 매번 물가를 계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얻는 이익이 작습니다.한국은행 연구는 이를 ‘합리적 무관심’으로 설명합니다. 물가가 안정적일 때는 명목금액만 봐도 대략적인 실질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굳이 정확한 물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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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 받은 후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금품은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반환여부와는 상관없이 21일에 퇴사의사 전달 후 30일에 퇴직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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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이유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가입을 했어야했는데 사업장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원칙이며, 예외는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 등)비상근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등 특수한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 6개월 (1개월 미만 아님)근무: 주 5일 × 9시간 = 주 45시간 → 월로 환산하면 대략 180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미만”도 아니고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무 대상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면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그러니 사업장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시고 건강보험 가입 요청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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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가능합니다.1.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1년 미만 기간제(예: 3개월, 6개월 계약)는 수습기간이라도 감액 불가,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무기계약)은 1년 이상으로 보아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4개월째부터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줘야 합니다.“수습 6개월”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금 감액은 첫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2.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닐 것2018년 3월 20일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 감액이 금지되었습니다.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 반복적·기계적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첫날부터 최저임금의100%를 지급해야 합니다3. 근거 명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감액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단지 구두로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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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으로낸 추가 징계 사유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직원은 이러한 조사과정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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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세전 280만원 받고 한달 4일 휴식 9시간 풀타임근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월 4회 휴식이라는 부분에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에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5주짜리 달이라면 5번 휴일이 부여되는게 맞습니다경우에 따라선 다음달과 연계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매주 1회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에도 가급적 1시간을 통째로 부여하는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롱게 사용핸 수 있어야 합니다급여와 관련해서는 80만 원이 기본급 + 모든 수당을 합친 금액인지, 기본급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만약 주휴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연장·야간·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데 280만 원에 모두 포함시켰다면 임금 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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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지원이면 면접 때도 학교, 나이 등 모두 안 물어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백기간에 대한 답변은 필히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이 부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직무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공공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적용되는 블라인드 가이드라인을 보면, 면접에서 언급 금지되는 항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출신학교(초·중·고·대 포함), 전공 중 학교가 유추되는 특수전공 등생년월일·나이, 졸업 연도 등 나이 유추 정보출신지역·가족관계·성별·신체조건·재산·혼인 여부 등이름·수험번호를 직접 말하기(수험번호로 호칭하도록 하는 경우多)반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정보는 평가 대상으로 남습니다. 사실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간호 실무 경험, 실습·인턴 내용(기관명은 가능하나 학교명은 제외)자격증, 직무 관련 교육·훈련협업, 환자 안전, 우선순위 판단, 민원 대응 등 직무 역량과 태도경력 단절 사유, 이직 사유, 지원 동기 등 직무 수행과 연결되는 배경 즉,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같은 질문은 블라인드 원칙상 면접관이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지원자가 말하면 위반 처리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백기간을 보유하구 계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간호사 직무가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했었나?""과연 오랜기간 근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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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법에서 강제적으로 보장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런 문구 등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지급주건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입니다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다면 설사 계약서에"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세부 금액을 계산해보면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약 300만 원이라면 단순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3개월 급여 합계: 약 3,000,000원1년 기준 퇴직금: 대략 월평균 임금인 1,000,000원 전후근속기간: 약 3년 6개월 = 3.5년예상 퇴직금: 약 350만 원 전후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와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정확히 30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32,609원이고, 3년 6개월 근속 기준으로 약 342만 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정확히 월 1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되면 약 35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쉽게 생각해서 1년 일하면 1개월 월급 수준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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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긴한데, 큰 규모의 기업은 업무개시일전에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기업들은 일하는 첫 날에 작성을 하곤 합니다.그외 한참 뒤에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기업들도 종종 나옵니다근로계약서가 서로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때문에 가급적 업무개시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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