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교육비 합의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교육비 천오백만원 반환은 유효할 수 있으나 4항의위약벌 2천만원은 무효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 중 교육비 반환의 경우,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이며 그것이 임금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도 습니다반면에 4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2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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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왠만하면 퇴직절차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인수인견까지 마치고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그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령은 없으나 통상 근로계약서에 퇴사의 절차와 함께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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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이상하긴 하네요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니 출근을 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이 이상한건 맞는데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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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사나 공장에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죠24시간 7일 일시킨다면 당연히 위반이고갑질, 욕설, 폭언 이러한 것들도 모두 위반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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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장에서 가입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또한 특별히 문제돨 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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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한 사회시스템입니다목적과 상관없이 자발적 사직이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은 그것이 사실상 비자발적 사직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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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초등학교 교직원 급여도 고등학교처럼 세금으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립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은 국고 및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학부모가 내는 학비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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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중 2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2주치는 주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를 뛰는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늘린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연장근로로 볼 경우, 조휴수당은 못 봤지만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주휴수당보다 큽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내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느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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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여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러한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 수당들에 대해 미지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 수당에 대해 월급 지급일 보다 먼저 퇴사한다는 이유로 이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원칙에 반하며, 해당 단서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두 수당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을 하는것이 안정적인 조치일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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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연봉 4,000만 원,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주야간 교대라고 적으셨는데, 실제 근무시간대는 야간근무시간이 없네요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질문이 잘못되었거나 사실관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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