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최종 서명 권한도 위임할 수 있나요?

ex) 사장이 다른 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다면, 해당 임원이 단체협약 체결 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임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임원에게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할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위임 가능합니다.

    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