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시, 단체협약의 최종 서명 권한도 위임할 수 있나요?
ex) 사장이 다른 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다면, 해당 임원이 단체협약 체결 까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임원에게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 체결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임원에게 단체협약에 최종 서명할 권한까지 위임을 하였다면, 해당 임원은 단체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위임 가능합니다.
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