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실업급여 조건?
근로계약서 위반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된다면은 제가 준비해야할 증빙자료 같은게 있나요?
노동부가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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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중 어떤 조항이 위배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라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모든 사유가 곧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갖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보야할 듯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있고, 그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에 맞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는것이 아니라, 근무장소 변경으로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워졌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