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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기간 및 횟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기 단축근무는12주이내의 경우와 32주 이후의 경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최대 1일 2시간 대축할 수 있습니다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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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퇴사를 시키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답변했는데 질문자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의에 따른 사직이니 해고도 아니고,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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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30인 미만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제공 하지 않겠다는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법률에서 규정된 허용사항입니다(노조법 81조4항 단서 규정)때문에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사업장의 실정을 잘 모르지만 복수노조 허용이후 다수의 노조가 생길 수 있고 소수노조에게 사무실을 미제공하는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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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능여부와업체에불이익관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비자발적 사유도 아닐뿐더러 아직 퇴직한것도 아닙니다실업급여,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는 일자리릴 잃은 사람한데 새로위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마음 상했다고 관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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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법원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야근로수당등은 제외되며, 7.5h시간 기준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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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특근수당의법적시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며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할 때 부여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공휴일 등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일을 할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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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부를 정리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하나는 직원들을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것다른 하나는 이른바 정리해고입니다배치전환을 하는 경우 고용등에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만정리해고, 정확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고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이 요건 중 하나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인데, 통상 배치전환 실행을 그런 노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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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남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다만 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으로 얻은 휴가는 그 최초1년이 끝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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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는 상관없습니다다만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겁니다퇴사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거라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다만 고용센터별로 증빙자료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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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의 정의및 개념, 휴무일 변경에따른 휴무일 손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것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 할 사항이 맞습니다다만 주5일제가 아니라 주40시간제이며, 사용자는 하루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면 되고 2일을 쉬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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