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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언제 결정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때문에 정부 내부적인 검토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한편 5월 1일 같은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거나,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분은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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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0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게 합당하며, "이상"은 해당 기준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1년 이상은 1년이 되는 날부터의 기간이 됩니다.상기 사례는 1년 이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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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회사 규정 및 지급관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런 관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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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이라고 합니다.지급 대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전적 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한편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청산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 지연이자율: 연 20% (2024년 기준)지연이자 계산 방법 미지급 금액: 퇴직금 등 미지급된 금액 지연 일수: 금품청산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날짜 수 지연이자 계산식: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 일수 / 365)예시:만약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지급이 15일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원 x 20% x (15일 / 365일) = 82,19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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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중에 숫자를 다루는 급여업무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건가요? 인사는 사람관리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일을 하면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급여를 어떤 제도로 어떻게, 누구한데, 지급하냐에 따라 회사의 성과가 달라질테니 인사제도에서 급여 설계야말로 HR업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각 종 송무도 많이 엮이고요단순히 지급하는 업무는 외주로도 하지만 급여설계는 보상, 승진, 평가와 함께 HR의 가장 핵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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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업무중에 HRM HRD HRP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들은 도대체 누가 정의를 하고 지어내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 교과서 등에 나온 얘기입니다HR과 관련된 세부 직무입니다M은 매니지먼트D는 디벨롭먼트P는 플랜 HR분야도 경력직을 선호하니 최소 저정도 단어는 알고 지원할게나 생각하는거겠죠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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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상에서 소정근무시간 및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은 채운것입니다그러니 0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가를 쓰는 만큼 실 근로를 할 여지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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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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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종이 혼재된 경우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즉 일용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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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음 그런 면담이나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가능한 응하면서 조치에 관련한 타당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보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면담에 응하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 과정에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회사의 인사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부족함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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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준입니다상용직의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사직이라면일용직 5일로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이상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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