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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퇴직사유가 희망퇴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에 희망퇴직은 없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게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의 경우 보통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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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전 병으로 출근이 더이상 불가능할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전이라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정상근로가 힘든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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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사업자가 살아있어요. 겸직 금지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고, 나중에 발각된다면 회사측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특히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신뢰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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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도 어차피 따로 세금을 떼기 때문애 해당 기간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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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위로금 등은 법에는 규정된 것이 없고 오로지 회사에서 하기 나름입니다다른 말로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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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에 대해 법적의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겸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어떠한 직장인이 겸업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기도 합니다.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겸업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 시간 중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함으로써 본업을 낭해하는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 등이 없다면 겸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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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차지급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익년도에 생기는 개념입니다또한 휴가 사용에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직원이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휴가를 몇 개, 언제 쓰는지직원의자유입니더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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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무 오버타임 수당 줘야하는거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줘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초과시간은 1.5배의 할증이 가산됩니다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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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다른 공장으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장이 다르다고 하나 같은 회사라면은 이전 회사와 연속성, 동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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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한테 알바 그만둔다고 말하고 잠수타면 벌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벌금같은것은 없습니다그런데 사전 통보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는 경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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