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회사에 1년 다녔는데 그게 왜 신고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재입사하는것과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받는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우울증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1.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을 상세 사유에 명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저런 형태로 재입사하면 1번 조건부터 어긋나게 될 거 같습니다2. 퇴사 이전에 ①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②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절하였다는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퇴사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3.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자진퇴사 사유가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되어야합니다. 질병(우울증 등)이 경미하고 단순 통원치료로 완치가 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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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악화돼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 실업급여는 회사의 휴직을 부여 하지 않는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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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사인을 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서면통보는 일방적인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든 안하든 별로차이 없습니다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때 입증자료로 제출되는데 못 받았다고 우길게 아니라면 서면에 서명했는지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요는 서명했다고 그 내용을 인정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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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맞을뻔하고 멱산까지잡혔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징계절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할 수 있고 사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형사고소 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고소해도 처벌수위는 미약할테니 실질적으로는 합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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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금 공제나 일할계산 등 방식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물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2,672,065가 월급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무일수는 23일이니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약 220만원이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80%에서 100%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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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금 공제나 일할계산 등 방식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인사팀에 물아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2,672,065가 월급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무일수는 23일이니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약 220만원이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80%에서 100%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합니다그리고 통장 사본...정말 불필요한 걱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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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알바를 시작하는데 교육기간이라고 돈을 안주신대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나쁜 인간이네요교육기간이라고 무료로 부려먹고 그런거 없습니다교육도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도 임금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보나마나 앞으로도 좋을거 없을거 같은데 신고하고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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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매년마다 정산 받는다는 것은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1년 근로에 대한 예상 퇴직금은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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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3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 (기존 1년에서 연장) -부부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동일 자녀 대상)2. 육아휴직 급여 인상: 경제적 부담 완화 -상한액 변경: 1~3개월: 월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200만원 (통상임금 100%)- 6+6 부모 육아휴직제 상한:1개월: 200만원 → 250만원, 7개월 이후: 150만원 → 160만원3. 육아휴직 분할 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나눠서 사용 가능 (아이 돌봄, 개인적인 용무 등)4.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신청 편의 증진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전환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가능5. 6+6 부모 육아휴직제: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추가 6개월 지원 (총 18개월)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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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둘려 하는데 해도 그냥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3월 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지키는게 맞습니다일정이 변해 못지킬 경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보세요원칙적으로는 알바를 그만두기 30일전에 통보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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