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로자 소정근로시간내 고정 야간수당 통상임금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교대로 24시간 운행하는 4조 3교대 회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내 야간근무가 64시간 고정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고정야간수당 6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실제로 64시간 야간 근무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정야간수당 통상임금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근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 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항목 내에 야간수당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되는 수당의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바, 고정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의 시간을 의미하는거고, 40시간을 넘으면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이걸 고정적으로 하든 상관없이 시간외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것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