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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다는 거짓말로 퇴사시 업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물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게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은 드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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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입니다아울러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은 실 근로가 아닌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정했냐(15시간 넘었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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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하셨을 시 주말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냐 시급제냐,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있느냐 등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근무가 띄엄띄엄있는거보니 일용직 근로자이시거나는 시급제일거 같은데 일당 내지 실제 일해 시간만큼만 주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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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30원이든 100원이든 미달은 미달이고 위법사항입니다다만 사장님과 아는 사이면 대외적으로 문제 삼긴 그러실테니 사장님과 잘 얘기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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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개념은 사라졌으면 연차휴가만이 존재하므로, 월 수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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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의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복직 관련 안내1.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해고 * 징계 * 강등 * 정직 * 감봉 * 승진 제한 * 기타 불리한 인사조치2.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근무조건 보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 휴직 전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휴직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3. "같은 종류의 업무" 및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판단 기준 * 대법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 *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실태 *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의 직책, 직위, 성격,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 항목 * 직무의 내용과 성격 *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4.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 시 구제 방안 * 육아휴직 관련 불이익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남녀고용평등상담센터에 상담 신청 * 법원에 소송 제기5. 추가 정보 *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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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없이 근무하면 추가근무수당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요구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자체를 포기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기준 * 4시간 근무: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1시간 이상또한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제공 시 처벌됩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거나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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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부당노동행위 유형: *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강등, 전직,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호) * 노동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4호) *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3호)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방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2호)2.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절차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 신청: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제 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 조치, 손해배상 지급 등 적절한 구제 명령을 내립니다. * 재심 및 행정소송: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해고 통지서, 급여명세서, 노조 활동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법률적인 쟁점이 많으므로,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구제 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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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뉩니다.1. 확정급여형(DB형) * 의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특징: *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고 근속 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장점: * 안정적인 퇴직 급여 수령 가능 * 회사의 전문적인 자산 운용 활용 가능 * 단점: * 투자 수익률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금 증식 기회 제한적2. 확정기여형(DC형) * 의미: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특징: *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고, 운용 결과에 따른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근로자는 투자상품을 고르고 직접 투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으 역량에 따라 추가수익률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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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시급에 반영유무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상여금 규정은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회사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어 있습니다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에 가까워 보입니다이 경우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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