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번복 실업급여 수령에 관해 잘문 드려요,,
이번 3월 25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어차피 연장될테니 미리쓰자하여서 3월초에 재계약서류를 미리 적었는데 회사의 거리나 임금 다 따졌을때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좀 쉬고싶다하니 5월달에 입사를 해도된다하여서 계약만료로 끝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아직 3월 25일이 안됐으니 재계약 서류쓴걸 무를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계약 제안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직 재계약 시점이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에 재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요청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는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무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체없이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 거부로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서류를 작성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였으면 재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계약 갱신 등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