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고 있는 직장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긴합니다다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결국 회사가 질문자님을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신분을 번경한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짐싸고 나온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문제가 매우 복잡해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실거라면 노무법인 찾아가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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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고,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가입합니다다만 저게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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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는 자유롭습니다사유나 서면통보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는데, 법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바로 안 나오려고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들 때문에 해고예고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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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몇일 출근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만 보면평일: 9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8시간 30분 근로, 30분은 고정적 연장근로월에 209시간만큼의 평일근로 발생토요일: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격주로 5시간 30분 근무=모두 연장근로한주에 0.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발생격주에 5.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발생월에 약 21시간만큼의 연장근로 수당 발생합계 약 230시간에 최저시급=약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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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업장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조건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휴수당 *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1주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야간 수당 * 지급 조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연장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4. 휴일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5. 명절 근무=휴일근로수당 * 지급 조건: 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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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주휴수당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예외 * 1주 15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근: 1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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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것이니 인성된 연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으로 언제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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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퇴사 통보후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하였더라도 지금까지 제공한 것에 대해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당일통보 및 결근에 대해 상대방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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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년을 정하고 들어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계야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사용자는 해당 계약직을 기간의 정힘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합니다떼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를 한다면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될 기회를 차버리는것으로 자발적 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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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2.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최근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기간마다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특히 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판단요소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3.통상임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임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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