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5인이상이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 5인미만으로 취급되고 있는듯 합니다2개월 전에 현금으로 받던 2명이 있어서 6인이였다는 얘기인데, 5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근로기준법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하지 일시적으로 6명이였다고 하여 적오ㅓ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질문자님이 거기서 근무하시는동안 촌소 1년동안 5인이상 사업장이여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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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을 어떻게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빠지는 날은 상관없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년을 채웠는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3회 일하면서 결근 등을 하더라도 일을 시작한 4월부터 만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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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일찍 퇴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기본적으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특히나 시급제라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일찍 가는 이유가 근로자측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보내는 것인 경우에도 실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계약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를 수정하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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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에대한 문구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을 3개월로 하면 3개월이 지난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계약연장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지만, 실제 그 시기가 되어 상대방이 연장의 효력을 부인한다젼 결국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구두 계약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면 유효합니다.질문자님은 연장을 주장하겠지만, 상대방은 3개월로 기간 만료를 주장하겠죠 때문에 중요한 근로조건은 가급적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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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시간입니다후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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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노동관계분야는 실질을 중요시 여깁니다때문에 실제 근로제공일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는 계약서상의 근무시작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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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휴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질문 주신 상황은 별도의 유급휴일( 공휴일)입니다.그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유급주휴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그러한 주는 휴일이 이틀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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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인테리어 중입니다. 사람불러 일을 시켰는데 알고보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세요질문자님과 배관 작업자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오히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민사로 해결하라고 말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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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것은 동일합니다그래서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명시적인 갱신없이 가만히 냅두면 현재의 연봉을 그대로 계약 갱신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거 같습니다실제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계약이 갱신되는거죠다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때 무조건 연봉인상 협의가 들어가야하는것은 아닙니다또한 기다리지말고 질문자님이 먼저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어차피 해당 기언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별로 강해보이지 않으니, 먼저 연봉인상 요청을 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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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간에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노동법의 영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노동법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을 규율하는 영역이며, 사례의 경우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으로 보여 전적으로 사인간의 영역입니다때문에 애초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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