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가 발생한 이후에 30일전 통보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1년 계약의 종료일이 언제였으며, 그 이후 사측에서 근로수령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암묵적 연장이 인정될 지 아니면 계약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일지 판단 됩니다연장이 인정된다면 사유의 경우 외주 업무의 종료라고 하여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면 될 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고 다른 곳에서 바로 근무를 제공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그곳에서 재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 다른 퇴직금을 받는겁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 1시간 휴식을 보장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 및 처벌 조항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 제5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290만원인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달 못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으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겁니다사장의 갈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사장 가족의 장례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실업급여 수급때는 징계해고 받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횡령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에 면접을 보았는데요 먼저 알바부터 해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고용하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그 후 함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서 작성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다운로드 가능)필요 서류 준비진단서, 소견서, 사고 경위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경위,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산재 승인 결정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사는 환자에게서 병을 얼마나 많이 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사는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만, 마스크 착용, 손 위생 관리,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방 접종과 건강 관리를 통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월차.연차수당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합다209시간 가정하여 대략적으로 통상 시급이14,000원 연차수당이 112,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