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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 파트타임 일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못받습니다실업급여로 받는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거기때문에, 적더라도 취업상태에 있는 분들은 못받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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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다시 오래요?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봤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금 시점에서 거절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권고사직 후에 '재입사'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별계의 계약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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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도 정식 채용이기 때문에, 저 계약 조항만 믿고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조항 대상자에게 공유했는지대상자의 현격한 부족이 어떠한 사항들인이평가 기준 등을 대상자에게 공유했는지 등을 지켜야하며해고와 마찬가지로 서면통보 등 진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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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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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매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입사 1년 미만의 경우 최최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의 기간이 지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25년 3월 말에 1년이 끝날 때 연차수당을 주는게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7항]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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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이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본인이 갚는게 맞습니다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산재를 신청할 거면 진단서나 소견서 및 치료 영수증을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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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시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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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바몬, 알바천국 등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나 지역의 알바를 검색한후 자격요건이 되는지 판단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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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40시간 초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평일, 8시간 30분씩 4일 근로=34시간토요일, 6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30분 제외=6시간주 40시간입니다20분 차이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근무시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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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때문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해당 금액까지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휴업한 일수를 카운팅 한 후 그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일단위) 70%×휴업일수만큼 지급하면 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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