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근로자 1월 31일 휴무 통보 시 휴업수당 및 식대,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귀책사유로 휴무하는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식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급방식을 알아야 검토 가능합니다설날 주간 나머지 4일이 휴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고 1/3 유일한 소정근로일인데 휴업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0
0
학교에서의 체험학습은 최장 몇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석이 인정되는 개인별 체험학습은 연 35일(공휴일제외)이내이며 출석일수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0
0
보건증 공휴일 수당 등등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당일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확률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4.0
1명 평가
0
0
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했으면 그 날짜가 사직일이 됩니다정직까지 징계 다 받은 후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이 부분이 강요에의한 사직일 변경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4.5
2명 평가
0
0
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했다면 30일 뒤에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그 중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의 효력(예컨데 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직기간이 1달이라고 치면 그 중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직 중 퇴직하게 됩니다이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4.0
1명 평가
0
0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9 to 8을 근무한 경우 총 11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통상 점심시간입니다이제 추가 4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2
5.0
1명 평가
0
0
사직서 제출 후, 징계위원회 예정이라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는 재직 중인 인원을 대상으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하여서 효력이 발생한다면 그 이후의 징계는 무의미한 절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0
0
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받으시고, 진료비 영수증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근무처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근무처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회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0
0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초과하여 스트레스,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폭언 등은 확인되나 A와 B의 갈등으로 보이는바 A가 직장 상사등이 아니라면 관계상의 우위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해당되지 않을거 같고, 폭언 등을 이유로한 징계는 가능흐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2
5.0
1명 평가
0
0
알바 대타 맡기면 주휴수당이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대타로 타인에게 맡겼더라도 결근을 한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