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날짜는 사직서 작성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제출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효력발생일인 제출 후
30일 이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직서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하는 날을 사직서에 사직일자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사직서에 기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작성일 및 제출일이 아닌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고, 사직일자는 희망하는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재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 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가 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은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시기는 사용자가 지정하며,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자필 서명과 함께 작성한 날과 마지막 근무의 다음 날인 퇴사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적으셔야합니다
그 효력이 언제발휘될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요,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