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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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사하기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직서는 퇴사 예정일로부터 며칠 전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부터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서 수리시 즉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할 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통고 후 1개월 또는 당기 후 1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 수리 전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 처리 및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후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급제와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가 지난 시점(예: 매월 1일~말일 기준 급여 계산 시 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최종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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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상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희망월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다면 준수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어
(1) 회사에서 해지의 통고(사직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2) 예외적으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내용이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면 됩니다.
2. 다만, 1개월 전 또는 취업규칙 상에 통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회사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의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즉시 퇴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하게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무단결근으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퇴사 통보기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약으로 정한 바 있다면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사효력은 급여를 받는 형태별로 다소 다르고,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