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급여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채무이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동안 사직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손해가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서 제출 요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나,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무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가 사직을 거부하면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강제근로 금지),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통상 1개월(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회사에 인수인계 미비, 프로젝트 중단, 계약 파기 등 입증 가능한 인과관계의

    직접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아 실제 소송 제기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제출 후 1개월(또는 당기 후의 다음 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 조항이 있음에도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출근하지 않는다면 30일간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채우지 못하고 당일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실무적으로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