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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3.01.09
사직서 내 사직일자와 사직서 작성일자의 일치 여부 문의

사직서를 받을 시 ②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①사직하려는 날짜보다 조금 지나도 되는지,

사직하려는 날짜와 ②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무조건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일과 사직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사직서 작성일이 사직일보다 앞섭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려는 날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무조건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논리상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하려는 날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사직을 원하는 날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은 장래에 향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원하는 날짜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