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 사직일자와 사직서 작성일자의 일치 여부 문의
사직서를 받을 시 ②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①사직하려는 날짜보다 조금 지나도 되는지,
①사직하려는 날짜와 ②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무조건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일과 사직일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사직서 작성일이 사직일보다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려는 날짜와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가 무조건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합의가 있다면 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논리상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하려는 날 이전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짜와 사직을 원하는 날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은 장래에 향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한 날짜가 사직을 원하는 날짜보다 앞에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