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적용과 법정공휴일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며
회사에서는 24년까지 법정공휴일 근로와 관련하여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해 근로자간 동의 후 근로자대표 선출 후 취업규칙으로 대체휴일에 대한 동의를 함. 25년부터는 취업규칙이 휴일수당으로 변경됨.
매월 대체휴일 날짜를 동의 후 법정공휴일에 근로 후 대체휴일로 휴일을 대체함.
그러나! 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대한 대체는 되었어도.
07시-18시까지 11시간을
기본 8시간, 휴계1시간 +연장 2시간을 일했음에도
24년까지 그렇게 일하고 근로자의 날 제외하고는 법정공휴일 근로 후 연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체휴일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부분은 평일 연장이 아닌 공휴일 연장으로
연장시간을 대체휴일로 부여시 2배, 수당으로 줄 경우도 통상임금 2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시간까진 1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특정 근로일과 대체된 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휴일에 11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고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서면합의하여 법정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대체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근로일이 휴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 시 연장근로는 휴일 연장근로가 아닌 근로일 연장근로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 기존 법정공휴일 근로는 일반 소정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까지는 1배처리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대체된
휴일에 근로한다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휴일은 계산상으로는 그냥 평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만 붙으면 되지, 휴일근로로 보고 휴일연장 할증이 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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