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쓰고 정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사장님이 개같이 굴어서 그만둔다고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사하셔도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자체로 불이익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통지나 합의없이 곧바로 퇴사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규나 계약서에서 퇴사 전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당일 퇴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통보 퇴사로 인해 급하게 인력을 구한다고 추가금전을 지급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을 손해로 입증하고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