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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바다표범38
마지막 3개월 급여 산출하는데 왜7월닿은 일수가적고 낮을까 의문이들어서요, 저게맞는 건가요? 만약아니라면 제대로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10월 7일에 퇴사하였기에, 7.7.~10.6.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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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기간동안 받은 수입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10월 7일이니, 7월은 전체일수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겠죠
대신 10월의 수입이 들어가있잖아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은 7월에 지급된 급여 중 25일분을 일할계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일할계산한 만큼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