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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묻지마 밀치기,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민의식의 부재입니다사회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보니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길 바랄 수 밖에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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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월요일 임시공휴일이였습니다해당일에 업무특성상 출근하였다면, 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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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한다고 일을 많이 시키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승진 등에 욕심이 많으시다면 킵고잉 하시면 되고,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직책자에게 업무조정 요청하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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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입원 시 요양급여 등을 통해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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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무급휴가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공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업 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에 따른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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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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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을 입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 및 간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중대한 질병, 부상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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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지연이자는 퇴직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재직근로자에게는 법개정을 통해 올해 10.2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해당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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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서는 부업(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부업을 한다고 바로 회사가 알수는 없지만, 만일 회사내에 이런 부업에 대한 신고절차가 있다면 만일을 위해 신고 후에 진행하는게 낫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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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간제, 산재와 실비처리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와 가입한 실비보험은 중복이 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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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불가능합니다휴가의 사용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이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것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휴가를 사용하게하고 싶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활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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