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해서 1년 안됬을때 매달 발생하는 연차 사용 안하면 돈으로 못받나요?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매달 만근하면 1개씩 연차 발생하는데 이걸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사용 안하면 돈으로 안준다고 만들었던데 이게 합법인가요? 사인 안할 수 없는상황인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연차촉진제를 요건을 갖추어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강제로 없앨수는 없습니다.
연차촉진제가 아닌 단순히 취업규칙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음이 적혀있는 것이라면 해당조항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싱해야합니다
1단계: 연차휴가 사용 계획 제출 요구 (사용자 → 근로자)
시기: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방법: 서면 (전자문서 포함)
내용: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
2.2단계: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 (사용자 → 근로자)
시기: 1단계 촉구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만료 2개월 전까지
방법: 서면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주의사항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에 대해서도 위의 절차와 동일하게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진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2차 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함)을 적법하게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였을 때 회사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