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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법적 권리와 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소모되므로 이게 더 효율적입니다 [절차].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향후 재 진정 가능)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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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명칭만 당직비일뿐 근로의 연장인 경우 당연히 과세처리 됩니다말씀주신 사례는 누가봐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는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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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러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최소 1년을 일해야만 퇴직금 지급 조건이 충족됩니다일용직은 본래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퇴직금이 안 맞아보이겠지만, 고용형태가 일용직이여도 1년이상 지속하여 일한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간조하고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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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 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전 직장이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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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알아도 요건만 갖춘다면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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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문화 채용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정부 지원금 혜택외국인 채용 기업은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규 외국인 채용 시 1인당 월 30-80만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 속 고용유지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교육훈련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2. 세제 혜택외국인 고용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 인력 고용 시 추가 세액공제- 지방이전 기업의 외국인 고용 시 세제 혜택3. 행정 지원 서비스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행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외국인 등록 대행 서비스- 고용허가제 관련 행정 지원-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지원4. 교육 지원 프로그램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비용 지원- 직무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 적응 교육- 산업안전 교육 지원5. 주거/정착 지원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기숙사 시설 개선 지원금- 정착지원금 제도-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 생활안정 자금 지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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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겸 수급자 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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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를 1년 이상 하였다면 알바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사후적인 실제 근로 제공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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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이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저 이사가 본인의 자발적인 사유라면 통근곤란 또한 본인이 감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받으려면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이어야합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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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금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 혜택을 받습니다학원강사분들의 경우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논쟁이 있습니다즉 어떤 형식으로 근로를 제공하냐에 따라 근로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퇴직금 지급의무, 연차유급 휴가 등 모두 근로자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부터 확인해야 신고도 의미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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