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고정금 과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일
1. 포괄임금제 설정시 월 22시간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으로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정기성,일률성 에서 소정근로성 부적합으로 안될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 체결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럼 해가 지난 1월 2월 급여에 대해서는 작년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지급하고 끝내도 되는지?
3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임금 차액분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매년 3월 2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