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금 과 근로계약서 체결 기준일
1. 포괄임금제 설정시 월 22시간 고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2시간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으로 해당 수당을 통상임금으로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정기성,일률성 에서 소정근로성 부적합으로 안될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 체결일이 3월 2일입니다
그럼 해가 지난 1월 2월 급여에 대해서는 작년 근로계약서상 임금으로 지급하고 끝내도 되는지?
3월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임금 차액분을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취업규칙상에는 매년 3월 2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요구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매년 3월 2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 체결실에 1월부터 소급표를 적용한다는 특정한 내용이 없다면은 계약 체결 이후에 임금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인상된 연봉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임금 인상이 1월로 소급해서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소급이 적용된다면 그 시점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정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소급적용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 ~ 2월도 소급할 수 있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3월 2일부터 변경된 조건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한 종전 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