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주세요 ??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겸 경비직 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중 방문객이 엘리베이터에 토를 했습니다. 저희보고 치우라고 하는경우 입니다.
관리비 내는데 치워야할 의무가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청소 업체도 있지만 일주일에 1번 오는 경우고
토를 치우라는 계약서에도 없어서 제가 휴무일때 자주 일어납니다. 별방법이 없어 토를 나중에 치워드리고한적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나 노동법 이런 입주민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접수 한다고 될일도 아닐것 같아 서요.. 제발 답변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경비원의 업무에 대하여 경비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청소나 미화보조 업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소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경비 업무를 저해하는 정도라면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 실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청소업체를 주1회 사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실제 경비업무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비원의 직무내용 중 미화와 관련한 업무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아파트 경비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 또는 업무분장에 해당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수행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하셨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본인의 의무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환경, 정비를 위한 제반사항..." 이런류의 문구들이 들어가있다면 질문자님의 역할이 맞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