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 주세요 ??
제가 아파트 관리소장 겸 경비직 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중 방문객이 엘리베이터에 토를 했습니다. 저희보고 치우라고 하는경우 입니다.
관리비 내는데 치워야할 의무가 있는거라고 하더군요. 청소 업체도 있지만 일주일에 1번 오는 경우고
토를 치우라는 계약서에도 없어서 제가 휴무일때 자주 일어납니다. 별방법이 없어 토를 나중에 치워드리고한적도 있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나 노동법 이런 입주민들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접수 한다고 될일도 아닐것 같아 서요.. 제발 답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