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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신청, 심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어,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기관 -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외에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시기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은 산업재해 발생 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직후에는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 발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하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후 1년 안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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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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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4년 5월 6일부터 25년 5월 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네요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맞습니다.채용당시에 문자로 정규직 제안을 하고 어떠한 사정을 거쳐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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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될 수도 있지만 만일 육아휴직 전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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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할몆년하고실업급여받다가 4개월정도나은상태에서 조기취업해서 1년이다 되어 가는데 남은기간 자동으로 신청이되나요?아님 직접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구직급여를 지급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채취여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체출하셔야합니다.진접방문, 온라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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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고, 배치전환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배치전환을 하게되면 불이익 취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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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경쟁 금지 조항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체결되는 것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이 합리적이어야하며,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히기때문에 그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는편이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바받는데 도움이 됩니다.법원은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간보다 짧게 통상 6개월~1년정도의 기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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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에 가족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임대부동산 소재지로 기재해두고 추가로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2.네3.9to6라고 기재하고 필요시 연장근로 등을 지시 할 수 있다고 기재해두시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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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법이라는 법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근기법 23조 1항에서는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고의 서면 통보와, 1개월 전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였거나, 서면통보, 해고 금지기간등의 해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부당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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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회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임금동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임금인상, 인사평가에 따른 연봉인상 등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년도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인사팀에 연봉협상과 관련한 얘기를 꺼내보실 수 있습니다.만일 지속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거나, 연봉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연봉은 동결이라고 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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